원무과장 2명 등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경주지청(지청장 김주원)은 허위 근무기록을 작성해 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요양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경주 모 의료재단 전 부이사장 A(58) 씨를 구속하고, 이 의료재단 이사장 B(63) 씨와 재단 산하 2개 요양병원 원무과장 2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과 비상근직 조리사를 전담 또는 상근인력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로 신고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상위등급을 받아 건강보험료 6억4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자 1만6천여 명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본인부담진료비 2억5천500만원을 더 받아내는 등 총 9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지 않은 이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조리사자격증 대여자, 시간제 조리사에게 상근직 급여를 지급해 회수하는 수법으로 1억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환자를 유치하면서 1인당 5만~10만원씩 합계 4천300여만원을 지급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