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법률 개정안 발의키로
새누리당은 '종북'(從北) 혐의를 받아 구속 또는 기소된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또 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 155명 전원이 '종북세력' 등의 국회의원에 한해 세비 중단,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려고 한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국회가 그 소속 의원에 대해 세비를 중단하고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계속해 확답을 해주지 않아 새누리당이 오늘(29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상 내란음모죄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때에는 해당 의원과 보좌진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구속이 취소되거나, 구속 후 공소제기 없이 석방되는 경우,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무혐의가 확인될 때에는 미지급한 수당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같은 혐의로 구속 또는 기소된 의원이 같은 사실로 무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법안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당의 '종북몰이' 공세를 비판하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법적 판단에 앞서 국회의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8일 이석기 의원 제명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정됐던 국회 윤리특위에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로 상정이 미뤄졌다. 이에 윤 수석부대표는 "이미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해 숙려기간이 지났고 논의를 막을 아무런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이석기 의원 '방탄 국회'를 만들어주자는 의도로 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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