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9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구 북구청 전 간부 A(56)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여직원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스토킹한 혐의로 전 간부 B(54) 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사무실과 회식자리 등에서 부하 여직원 C씨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7년 전부터 수시로 C씨에게 전화를 거는가 하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경찰은 피해 여직원 C씨가 두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강제추행은 친고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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