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8일 연명 의료 환자 결정권 제도화 관련 공청회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 초안을 내놓았다. 초안에 따르면 회복 불가능한 임종기 환자를 연명 의료 중단 대상으로 정하고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혈액 투석'항암제 투여를 중단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규정했다. 연명 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한 환자의 사전 의료 의향서나 가족 전원 합의 등을 근거로 삼는다.
존엄사법 초안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연명 치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끝내고 합법화의 길을 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의료계 등은 연명 치료 중단에 찬성하고 종교계와 윤리학계 등은 반대해 오다가 2009년 김 모 할머니의 존엄사를 대법원이 허용한 것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안이 사회적 협의체'국가생명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생명 윤리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도 되새겨보아야 할 문제이다. 환자가 자기 의지에 따라 생의 마감 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한편으로 주어진 생명을 의학적 판단으로만 중단하는 데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존엄사법이 통과되면 환자의 결정권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죽음에 이르게 되는 부작용도 생겨날 수 있으므로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연명 의료를 받는 환자는 1천5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연명 치료 도중 사망하는 사람만 연간 3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존엄사법 초안이 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통을 덜고자 나온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생명을 다루는 만큼 만에 하나의 잘못까지 고려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이유도 분명하다. 국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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