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범인 검거 최선 다해야

입력 2013-11-28 11:11:22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내년 5월이면 끝남에 따라 대구참여연대와 유가족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999년 5월 당시 6세의 김태완 군이 누군가가 뿌린 황산에 심한 화상을 입고 숨진 사건으로 경찰은 지금까지 범인을 잡지 못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의혹들이 완전히 풀리지 못했고 목격자의 새로운 진술이 나와 수사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재수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 사건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죄 없는 어린 생명이 영문도 모른 채 숨졌고 범행 동기와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미궁 속에 빠져든다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유족들이 깊은 슬픔을 안고 긴 세월을 버텨온 점도 가슴을 아리게 한다. 수사기관은 재수사에 나서 범인 검거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원한이나 '묻지 마 범죄'에 초점을 맞추는 등 여러모로 수사를 벌였으나 소득이 없었다. 14년이 속절없이 흘렀고 남은 공소시효 기간은 5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사건 기록들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자그마한 단서라도 다시 들여다보는 등 서둘러야 한다. 어린이 대상 범죄만큼은 끈질기게 추적, 범인이 설 자리가 없게 함으로써 경종을 울리는 점도 중요하다.

그간 아동 대상 범죄가 영화화되는 등 사회적 분노가 커져 왔다. 올 6월부터 아동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에 따른 작은 진전이다. 그러나 공소시효 폐지 문제는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에 비추어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소시효가 처벌 필요성의 감소나 수사 효율성 등의 이유가 있지만, 아동 대상 강력 범죄 앞에서는 그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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