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2명, 짝퉁 담는 짝퉁 상자 만들었다 실형

입력 2013-11-28 10:44:05

종이상자도 가짜 상품을 담는 것을 만들면 큰일 날 수 있다. 가짜 상품이 아닌, 이를 담는 상자를 만든 60대가 실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순탁)는 가짜 식품의 종이상자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8월, B(64)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제작한 가짜 종이상자 수량이 3만4천950상자인 등 상당히 많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부탁을 받고 가짜 상품 포장을 위한 종이상자를 만들어줬을 뿐 가짜 상품의 제조나 유통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이 200만원 또는 60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포장상자 제조업체에서 유명업체의 상표를 딴 가짜 당면을 담을 종이상자가 필요하다는 가짜 당면 제조'판매 총책의 부탁을 받고 36차례에 걸쳐 유명업체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짜 종이상자 3만4천950상자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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