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9시 25분쯤 김천경찰서 소속 A(54)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김천시 성내동 김천여고 앞길에 주차된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고로 A경위는 목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A경위의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발령을 내렸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할 방침이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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