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증 수술후 전신마비 "병원측 3억 배상"

입력 2013-11-27 08:42:37

2년여 소송 끝 승리, 원고측 승소판결 받아…유사 소송 늘 수도

포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심장'정형 전문병원인 포항ㅅ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소송 2년 만에 병원 측의 일부 과실로 확인돼 병원이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물게 됐다.'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견 될 만큼 어려웠던 소송이었지만, 양심적인 의사들의 견해와 법원의 판단이 이를 승리로 이끌었다. 포항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이고, 앞으로 해당 병원은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환자들의 줄 소송을 맞을 가능성을 안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채해)는 원고 A(53'포항시 북구 죽도동) 씨가 포항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ㅅ병원에서 발생한 의료과실로 원고는 노동능력을 전부 잃게 됐다. 원고에게 3억3천만원을, 배우자에게 1천만원을, 자녀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확정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관리공단도 원고가 입원한 기간 동안 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료 전액을 환수하기로 하고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2002년부터 포항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 A씨는 목 뒷부분에 난 염증에 불편함을 느껴 지난 2011년 4월 14일 포항ㅅ병원을 찾아 '경막외농양' 제거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이 끝난 뒤 온몸이 마비되는 등 실질적인 노동력을 모두 잃어버려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며 10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원고가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한 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 의료적인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원고주장에 맞섰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인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소송액의 35%를 손해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원고 측 신용길 변호사는"원고가 받은 경추수술은 수술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 수술을 경험없는 젊은 의사가 이를 시행했고, 상급자인 신경외과 과장의 수술실 참여도 없었다"며 의료사고를 주장했고, 전문심리위원으로 나온 의사는"짧은 시각안에 환자의 상태가 극단적으로 악화된 것은 수술 동안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원고 손을 일부 들어줬다.

병원 측은"수술 과정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소송을 진행했지만 재판부가 환자의 손을 들어줘 억울한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병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손해배상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포항지역의 의료분쟁은 대부분 소송 전 개인 합의로 마무리됐으나, 이번처럼 소송을 통해 정식적으로 손해배상을 물은 것은 처음이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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