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손해공제 사업 개시

입력 2013-11-26 10:21:44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경영리스크에 저렴한 비용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손해공제사업 '파란우산공제'를 25일부터 시작했다.

중기중앙회는 파란우산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시장 보험료 대비 10~25%가량 저렴한 공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해공제 사업의 취급품목은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등 세 가지 상품을 우선 출시한다. 화재공제는 공장과 일반건물에 대한 화재 사고를 보장하고, 재산종합공제는 화재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조업중단 피해 등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장한다. 영업배상책임공제는 각종 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장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에 3가지 상품을 출시한 데 이어 내년 4월에는 '근로자재해공제(사용자 배상책임공제)'와 '단체상해공제'를 추가 출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공제(보험) 수요에 대한 맞춤형 공제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www.insbiz.or.kr) 또는 대표전화 (1666-9988) 참조.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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