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핸들 놔'…구속 수사 중범죄 처벌

입력 2013-11-26 10:52:50

연말 맞아 단속 강화

A(51) 씨는 지난 9월 영천시의 한 시장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이 직접 구속 기소했다. 이유는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이 11차례나 되는데다 음주운전에 따른 형집행 종료 후 9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이다. B(56) 씨도 경찰 음주단속에 걸려 불구속 송치됐지만 음주운전 전력 12차례, 음주운전 실형 집행 종료 후 1년 2개월 만에 재범,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앞으로 몸을 사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검찰이 연말을 맞아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5일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음주운전 사건이 줄지 않고 습관적인 음주운전이 많아 경미한 벌금형 처벌로는 재범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검찰이 직접 나서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미 올 5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강력 처벌을 해오고 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10명을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구지검 관할 경찰서 10곳이 구속 수사한 3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검찰이 구속 기소한 10명 중 1명은 실형, 3명은 징역형을 받았고 나머지 7명은 재판 진행 중이다.

검찰 분석 결과 음주운전 사건의 재범 비율은 50% 이상이고, 2회 이상 재범 비율도 20%를 넘는 등 재범률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달 동안 음주운전 사건 100건 중 재범 비율이 55%, 2회 이상 재범은 28%로 조사됐다. 재범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음주운전의 경우 습관적인 경향이 적잖고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

이에 대구지검은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기준'을 정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재범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재범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재범한 경우 ▷최근 1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면허운전 여부 등도 고려 대상이다.

대구지검 이금로 1차장검사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도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해지는 등 미온적 형사처벌로 재범률이 높고 중범죄라는 인식 또한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음주운전은 적발되면 반드시 엄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강력 조치하는 한편 경찰서에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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