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잔인한 아동 학대, 사회 책임도 돌아봐야

입력 2013-11-23 07:58:04

어린 의붓자식들을 끔찍하게 학대하다 숨지게 한 계모들이 중형을 선고받거나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1일 8살과 10살의 의붓자식을 폭행해 숨지게 하거나 소금과 대변을 먹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들이 각각 징역 8년형과 10년형을 선고받았다. 8살 아이의 친부 역시 안마기와 골프채 등으로 폭행한 혐의가 적용돼 징역 5년형에 처해졌다. 또 동거남의 8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다른 계모는 살인 혐의로 수감됐다.

이들의 아동 학대 행위는 한결같이 엽기적이고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며 분노를 자아낸다. 소금밥을 지속적으로 먹여 전해질 이상으로 숨지게 하거나 베란다에 감금해 숨질 때까지 때렸다. 한 아이는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사망했다. 기댈 데 없는 아이들이 극도로 잔인한 학대와 폭력 앞에 공포 속에서 숨져갔다. 인면수심의 가해 부모들이 중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며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 학대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10년 사이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3배가량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6천400여 건의 아동 학대 사례가 확인됐고 이 중 3살 이하 아이의 피해 사례가 17%를 차지했다. 가해자의 84%가 부모였으며 10명의 아이는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 건수가 미미할 정도로 가정 내 일로 버려두는 경향이 피해를 키우는 측면이 있다.

아동 학대가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중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처벌과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동 학대 범죄 행위에 대해 통상 징역 3~5년형에 그치고 구속 비율도 1%대에 불과하다.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 아동 학대 정도에 따라 친권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아동 학대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 재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를 때리고 괴롭힐 수는 없다. 아동 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자라서 아동 학대를 되풀이하게 되는 등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후유증이 막대하다. 대책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동 학대를 자녀 양육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길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감시자로 나서 신고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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