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중형 트롤어선 불법개조 강력 단속하기로

입력 2013-11-21 07:55:04

포항시 행정소송 승소

동해안 어자원 고갈의 주범이 됐던 중형 트롤어선들의 선체 불법개조가 철퇴를 맞았다.

포항시는 최근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동해구 중형 트롤어선 어업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트롤어선들의 불법개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포항시는 이번 승소로 트롤선들의 불법개조 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등 불법어업에 대해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소송을 제기한 53t급 트롤어선 A호는 어망이나 어구를 어선의 옆쪽에서 투'양망하는 현측식으로 어업허가를 얻은 뒤 조업 강도가 높은 선미식으로 개조해 조업했다. A호는 지난 3월 28일 포항해경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포항시는 해경의 수산업법 위반 단속을 근거로 이 어선에 대해 어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호는 이에 불복해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1심에서는 A호의 청구가 기각됐고, 항소를 포기해 포항시가 승소했다.

포항시는 당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현측식 트롤어선 3척에 대해 불법으로 설치한 경사로 등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불법 개조한 선박에서 잡은 어류를 위판할 수 없도록 관련 기관과 인근 시'군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로 강원도와 경북 도내에 선적을 두고 있는 현측식 트롤어선 19척의 불법 개조가 원상회복됐다. 동해구 중형 트롤어선들은 그동안 조업강도가 수십 배로 높은 선미 조업방식으로 불법 개조해 연안 어자원 고갈을 가속화시켜 왔다.

또 채낚기어선들과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등을 싹쓸이하는 조업 방식으로 연간 20억~3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려 연안 채낚기 어민들과 조업분쟁을 야기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포항시 관계자는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해경, 인근 시'군과 공조해 트롤어선들의 시설개조와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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