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04억 부담요구…대구시, 수용불가 전달 방침
정부가 대구시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의 운영비와 인건비 절반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면서 대구시가 반발하고 있다.
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총괄하는 재단의 운영비와 인건비도 정부에서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 대구시가 부담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시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재단은 지난 2009년 대구경북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의료단지)를 유치함에 따라 의료단지 내 첨단의료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와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 12월 설립됐다. 조직은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4개 의료연구지원센터와 전략기획본부로 구성돼 있다.
재단은 현재 의료단지 내 커뮤니케이션센터에 있으며 연구인력을 포함해 모두 68명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인건비와 운영비는 52억원이 들어갈 예정으로 이 가운데 대구시가 20억원을 부담했다.
재단은 11월 말 4개 지원센터가 모두 건립되면 이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연구·관리 인력도 모두 180명으로 증원돼 인건비와 운영비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재단 인건비·운영비 예산은 모두 232억원으로 이 가운데 45% 정도인 104억원을 시가 부담시키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국책사업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건축·장비·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부지를 제공한다고 명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들어 재단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도 핵심R&D시설 인건비·운영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유치 당시 초기 운영비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약속해 초기 운영비(84억원)를 투입했는데도 계속 운영비와 인건비를 부담케 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며 "첨단의료제품 개발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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