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칠곡지역 내 전체 공동주택 49개 단지 가운데 35개 단지(1만2천508가구)가 해당되며,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기타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이다. 특히 2015년 1월까지 안전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우선 지원대상이다.
사업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이 첨부된 별도의 공동주택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칠곡군청 건축디자인과로 제출하면 된다. 내년 1월 중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이 결정된다. 칠곡군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총 15억3천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지원사업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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