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직 유지…원심 파기 고법에 돌려보내

입력 2013-11-14 11:06:27

대법원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구미갑)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대구고법에서 파기환송심 결정이 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 의원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

심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2월 항소심 판결 이후 기나긴 인고와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저의 불찰로 구미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었다"면서 "대법원이 오늘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은 법의 정의와 가치를 지켜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앞으로 재항소심 재판을 통해 다뤄야 할 사안들이 남아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자세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는 것이 구미시민과 지역구 주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의 의원직 유지로 인해 지역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지역사회의 빠른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김종배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은 구미시와 지역사회를 위해 너무나 다행스럽다.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젠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서 "심학봉 국회의원은 송사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인해 마음 부담을 털고 남은 의정 기간 구미발전을 위해 중앙정치에 전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 의원의 의원직 유지로 인해 내년 6'4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지역 정가는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심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점치면서 내년 7월 말 구미갑 지역 재선거 출마 준비를 했던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 구미시장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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