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전국 58개 주요 철도역 가운데 칸막이로 막은 폐쇄형 흡연실이 마련된 곳은 서울역과 동대구역 2곳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철도역 승강장이나 역사 내부 전 구역이 금연으로 설정돼 있어, 각 역에서는 역광장에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부산역의 경우 일부 구역에 흡연구역을 만들어 놓고 이를 알리는 푯말과 재떨이를 놓아두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곳을 지나는 가족단위 여행객들과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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