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건물 보증금 없이 임대 전·현 공무원 3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13-11-08 12:01:15

경북경찰청은 7일 상주시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한방건강센터에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혐의(업무상배임)로 A(59) 씨 등 상주시 전'현직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 임대 계약자가 임대보증금 5억7천만원을 상주시 계좌에 예치하지 않았는데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상주시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한방건강센터가 상주시의 동의 없이 노래방과 식당 등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재임대해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 건강센터 운영자 B(63) 씨를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고 계약을 맺어준 공무원 A씨에게 전해달라며 이 건강센터 대표 C(58) 씨가 건넨 1천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1년 11월 무면허로 환자들에게 약을 제조해 나눠준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이 건강센터 소속 한의사를 협박해 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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