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시한부 삶을 사는 수백억원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재산을 물려줄 후계자를 찾는다고 속여 현금 등 1천여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아 가로챈 돈은 1천100여만원 정도지만 그렇지 않아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심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혔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며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해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대구에서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B(45) 씨에게 "나는 시한부 인생으로서 그동안 모은 재산 300억원을 물려줄 후계자를 찾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없으니 우선 100만원만 빌려주면 4일 뒤 술값과 함께 갚아주겠다"며 속여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676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을 제공받고, 또 43차례에 걸쳐 식대 등의 명목으로 450만원 상당을 B씨 신용카드를 사용, 결제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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