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는 결격사유"…종전재단, "취임 유권해석 받았다"…학원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이 7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본지 7일 자 2면 보도)받자 대구대가 또다시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14일 영광학원 이사회 재소집을 앞두고 홍 전 총장의 총장 인준을 촉구해 온 대학 구성원 측과 이에 반대해 온 종전재단 측에 '총장 취임 자격' 논란을 부추기는 돌발 변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영광학원 법인(이하 법인) 측은 이번 선고 결과가 "총장 취임 결격 사유는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및 학교장 임명 제한 사유는 국가공무원법(33조)에 따른다. 이 법에는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죄를 범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공무원 임명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대구대 총장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법인 관계자는 "14일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서 홍 전 총장의 인준안이 논의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대구대교수회 측도 "예상과 달리 벌금 액수가 늘어나 당혹스럽지만 이번 선고 결과가 총장 취임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현재 대구대 총장을 비롯한 영광학원 산하 4개 학교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인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종전재단 이사들을 공격했다.
종전재단 측은 홍 전 총장이 1천만원 약식기소를 받을 때부터 이것이 총장 결격 사유라며 공세를 펴왔다.
영광학원 한 이사는 "교육부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잘못 내린 것"이라며 "교비 횡령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총장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종전재단 측 한 교수도 "국가공무원법 33조를 교육기관 수장까지 마땅히 확대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방법원은 7일 홍 전 총장이 지난해 11월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재단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에 대해 검찰 약식기소 때보다 2배 많은 액수인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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