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원장 등
문경경찰서는 7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제외대상인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해 보조금을 부당지급한 혐의로 공무원 A(56) 씨를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4명과 B(58) 씨 등 어린이집 원장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 어린이집 원장 2명은 2011년 해외 거주 중인 원생 3명에 대한 보육료를 부당신청한 것이 적발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자격이 없는데도 신청을 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은 이들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 추천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경상북도에 추천, 2013년 7월까지 24회에 걸쳐 1억5천7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지급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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