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부모·교육청도 배상 책임"

입력 2013-11-07 11:10:33

대구지법 위자료 지급 판결

학교 폭력에 대해 가해 학생은 물론 그 부모, 교육청에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및 부모가 가해 학생 및 부모 등 10여 명과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로 485만원, 피해 학생 부모에게 각 7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폭행하거나 욕설하는 등 가해행위를 했고, 이 때문에 피해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게 됐다"며 "가해 학생들은 가해행위 당시 16, 17세 된 고교생으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별해서 알 능력이 있었던 만큼 가해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해 학생 부모들에 대해서도 "평소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집단으로 괴롭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교육청에 대해서도 역시 "가해행위가 대부분 교실, 복도 등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서 다수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쉬는 시간 등 일과 중 발생했고, 3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내의 생활 관계에서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담임교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피해 학생을 관찰하고 상담했다면 가해행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학생 보호'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 A군과 그 부모는 A군이 지난 2011년 대구의 한 고교에 입학한 뒤 3월부터 5월까지 동급생 몇 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및 모욕 등 괴롭힘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게 되자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 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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