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6일 주택가에 있는 설비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A(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4시쯤 대구 서구 비산동 주택가 골목 보일러설비가게 앞에 쌓여 있는 PVC파이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가게 건물의 창문, 간판, 출입문과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량 2대가 불에 타 약 1천2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평소 A씨가 아무 이유 없이 불을 지르는 습관이 있으며, 범행 한 달 전에도 자신의 집에 아무 이유 없이 불을 질러 피해를 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구경북 시도민 44.7% '윤 대통령 국정운영 잘 하고 있다' 응원
'이재명 무죄' 탄원 서명 100만 돌파…15일 1심 선고
박정희 동상에 밀가루 뿌리고 계란 던지고…영남대 총동창회 "고발 조치"
'무죄' 호소한 이재명 "있는 대로 말하라고 한 게 위증이냐"
이재명 '운명의 주'…특검법 장외 총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