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에 녹취록 제공 의무화…금융소비자 보호대책 내년 시행

입력 2013-11-06 10:38:27

금융감독 당국이 동양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고객이 요구하면 금융기관은 언제든지 계약 당시 상황을 기록한 녹취록을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더 좋은 조건의 대출상품을 찾아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대비해 소비자들에게 대출 청약 철회권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대책 법안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증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출성 상품 계약을 한 소비자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사가 부당한 판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 고객이 계약해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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