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소급' 김태환의 뚝심

입력 2013-11-05 10:43:06

"대책 발표일 기준해야 신뢰성" 1월1일 소급 정부안 돌려보내

정부와 새누리당이 4일 당정협의를 통해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2013년 8월 28일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발표했다. 정부가 취득세 인하 정책을 발표한 지 근 두 달여 만에 소급 적용 시기를 확정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취득세 인하 시점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안을 새누리당에 강력 요구해왔었다.

이처럼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선 데는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새누리당'구미을)의 '뚝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취득세를 정부의 대책발표일로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큰 금이 가게 된다"며 정부안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명기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부에서 의원입법으로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돌려보내기도 했다.

또 취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 35%에서 최대 54%에 이르는데 정부가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 인하 대책을 발표한 점도 반대 이유였다.

김 위원장은 5일 "정부가 8월 28일 부동산 취득세 인하 대책 발표한 이후 이를 믿고 주택을 신규로 구입한 건수가 작년 동월 대비 약 40% 이상 늘었다"면서 "하지만 이제 와서 적용 시기를 늦춘다면 그 불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또 "물론 현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이 신뢰 아닌가. 이를 집중 부각, 한 달 반을 싸워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앞으로 남은 문제는 지방재정의 가장 큰 축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손실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여러 대안들을 통해 최대한 지방정부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