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보유자 모집 후 위장전입 통해 분양권 전매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으로 전매 차익을 챙기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속칭 '떴다방' 업자 등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영익)는 올 3월부터 5월 사이 분양 시행된 대구 수성구의 3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삼아 위장전입을 하는 수법으로 분양권을 부정 취득한 뒤 전매한 혐의(주택법, 주민등록법 위반)로 '떴다방' 브로커, 분양 명의자 등 총 26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 중 분양권 전매 브로커 7명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 5명은 약식 기소, 6명은 기소중지, 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로 위장전입 신고한 뒤 위장전입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 분양받아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브로커들은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대가를 먼저 지급한 뒤 청약통장을 받아 위장전입 및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는 '청약통장 매수형 전매'와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한 뒤 그들에게 직접 위장전입 신고 및 청약 신청을 하게 하고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의 일부를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나눠주는 '청약통장 보유자 모집형 전매' 등 두 가지 수법을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매수형 전매, 속칭 '물딱지'보다 적발이 어려운 보유자 모집형 전매 수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얘기다.
검찰은 올 7월 수성구청으로부터 3~5월 사이 분양된 아파트 3곳의 분양권 전매신고서를 받아 검토한 뒤 총 2천331가구 중 6월 말까지 전매된 1천16가구(전매율 43.5%)를 가려내고, 이 중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권을 당첨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400여 가구를 특정한 다음 분양권 매도인 조사, 통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부정하게 분양권을 당첨 받은 100여 가구를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가구주 특정이 어려운 다가구 주택이나 모텔, 상가 건물이 주로 위장전입 주소로 이용됐고, 다른 지역 사람 여러 명이 같은 주소에 중복해 전입신고하는데도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 김영익 부장검사는 "전매 분양권을 산 실수요자는 대부분 대구시민으로 지역민의 피해로 연결됐고, 브로커들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전매 과정에서 프리미엄의 축소 신고를 유도해 조세 포탈로까지 이어지는 등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며 "부정한 전매를 막기 위해선 위장전입을 미리 차단하는 게 중요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대구시에 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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