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 황대철 대표가 2011년 10월 주민발의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수정·보완한 대안조례로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는 농업인과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해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친환경농수축산물 수급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북도지사가 매년 9월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필요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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