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최근 기업형 신'변종 성매매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히 적발된 성매매업소 대부분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 이내에서 버젓이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는 24일 구미시 진평동 한 초등학교 인근 한 원룸에서 여성종업원 3명을 고용해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7만~11만 원을 받고 변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혐의로 업주 A(31) 씨와 종업원 3명, 성매매 남성 등 6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구에 본사를 두고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성매매 여성의 사진과 성매매 알선 문자를 발송,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변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8월부터 대구에서도 6개의 성매매 대리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구미경찰서는 17일 구미시 원평동 한 다방에 밀실을 설치해 다방 손님들을 상대로 2만~3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영업을 해 온 혐의로 업주 B(54) 씨를 검거했다. 또 15일에는 구미시 한 원룸에서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해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12만원을 받고 변태마사지 영업을 해 온 업주 C(26) 씨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미경찰서는 올해에만 신'변종 성매매업소 72곳을 적발했다. 이수강 구미경찰서 안전생활과장은 "퇴폐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미시청과 구미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성매매업소에 대한 철거 및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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