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민원 시설 야간 합동단속

입력 2013-10-26 08:53:59

대구시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음식점, 호프집, 의료기관, PC방 등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제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으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 7월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시내 대상시설 2만여 곳 중 6천636곳에 대한 제1차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단속에서는 흡연 민원 시설을 위주로 야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또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를 적발하면 시정 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을,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 특히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게임업소 일명 'PC방'을 집중 점검한다. PC방은 12월 31일까지 이행 준비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표시 및 흡연실 설치 등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이번 단속에서는 아직 계도기간이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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