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최길영·정해용 조례 통과
대구 지역내 전통한옥과 도시농업공동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는 24일 '대구광역시 한옥진흥 조례안'과 '도시농업활성화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길영 의원이 발의한 한옥진흥 조례안은 한옥보호지역의 지정, 시 등록 한옥에 대한 건축비용 및 수선비용의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옥건축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한옥위원회가 지원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최 의원은 "한옥은 역사, 문화적 가치와 도시건축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도심한옥과 도시 외곽의 한옥마을 등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가 전무한 상황이라,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해용 의원이 발의한 '도시농업활성화조례 개정안'은 농업공동체에 대한 지원 방안과 도시농업박람회 활성화 안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2011년 도시농업활성화 조례안이 전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대구에서 도시농업박람회가 열리는 등 대구가 도시농업 선도 도시가 됐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농업과 교육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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