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반차량 안전 강화

입력 2013-10-25 07:56:46

내달 15일까지 불시 단속

대구 중부소방서는 다음달 15일까지 중'남구 지역에서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차량 불법 개조 여부와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 종류와 완공검사필증상의 허가품명 대조 위반 여부, 운송자 자격 취득 여부 등이다. 중부소방서는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의 운행이 잦은 지역 내 주요 도로에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합동 검사반을 배치해 불시에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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