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 불편해소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은 어린이'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사회적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일반 시민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장애물 없는(BF'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어린이'장애인'고령자 등 교통 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불편 해소에 중점을 둔 제도로 시설물이나 도로'지역 등이 교통 약자의 접근과 이동에 불편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국토해양부 한국LH공사에서 무장애(BF) 환경으로 인증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건축물, 도로, 공원, 교통시설 등의 시설물이 개별법으로 각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적 의무사항만으로는 실질적인 장애인 보행권 확보 및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워 만들어졌다.
건축물의 경우 ▷부대시설 주출입구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부시설인 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위생시설인 화장실 ▷안내시설인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기타 시설인 객실 및 침실, 관람석, 안내데스크 등 총 5개 항목의 89개 소항목에 대한 개별 평가 후 이를 등급화해 인증하게 된다.
이에 수성구는 설계 중이거나 시공 초기단계인 시설물에 대해 BF 인증을 추진하는 한편 건축 예정인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등에 대해서는 설계 시 BF 인증제도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병원, 호텔 등에 대해서도 BF 추진을 적극 권장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주요 공공건물 사업에 대해선 계획 단계에서부터 BF 인증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일반 건축물도 심의 시 BF 인증 도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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