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78%가 음주운전

입력 2013-10-23 10:07:21

경상북도 공무원의 징계 사유 78%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 경북도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 66명 중 52명(78%)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북도와 경북지역 23개 시'군을 모두 합쳐도 징계를 받은 공무원 665명 중 409명(62%)의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이었다.

같은 기간 경북도와 23개 시'군에서는 금품 수수 51건과 공금 유용 및 횡령 19건 등 공무원 비위가 끊이지 않았고, 특히 성폭행 3건과 폭행 11건 등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북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음주운전 징계의 75%가 견책 처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 및 범죄에 대한 방지 교육과 단속, 처벌강화 등 경북도의 공직기강 확립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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