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촉박 전문가 입회 안 시켜
이명박정부 당시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설계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 등으로 그동안 다양한 논란을 빚은 4대강 사업이 이번엔 문화재 보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다시 증폭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에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벌여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09년 10월 문화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혹시 발견될지도 모르는 수중문화재 보호를 위해 준설공사를 할 때 전문가 입회조사를 하도록 보존 대책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54개 공구(면적 1억2천만㎡)에서 수중준설공사를 하면서 공사 일정 촉박 등을 이유로 전문가 입회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상 구간에서도 문화재청은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국토부에 매장문화재 분포지 256곳(4천445만㎡)에서 발굴조사를 하도록 통보했지만 국토부는 14개 공구, 29개 매장문화재 분포지 255만㎡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이번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공구를 확인 점검해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보존 대책 수립 단계에서도 국토부는 문화재 보존 대책 심의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서 사업구간 내 공사구간과 매장문화재 분포지가 중첩되는 지역(152만㎡)을 누락하거나 일부 구간(574만㎡)에서는 실제 공사 내용과 다른 자료를 내는 바람에 해당 구간에서 제대로 된 문화재 보존 대책 없이 공사가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문화재가 매장'분포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 전에 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도 추가된 사업구간 일부(16개 공구 600만㎡)에서는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어촌공사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16개 지구 98만9천㎡ 구간에서 지표조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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