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사고 절반 가까이 '삼킴·흡입'

입력 2013-10-19 08:00:00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완구 관련 위해정보 3천566건을 분석한 결과, 장난감의 작은 부품을 삼키거나 귀, 코 등에 넣어 발생한 '삼킴'흡입' 사고가 1천581건(44.3%)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동물모형완구(서적 포함) 10종을 대상으로 삼킴 위험 우려와 이에 대한 경고 표시, 유해물질 함유 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중 4개 제품은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상 '작은 부품 실린더'(직경31.7㎜, 깊이 25.4~57.1㎜)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부품을 포함하고 있어 영유아의 삼킴'흡입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고 밝혔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자율안전확인 부속서에 따르면 36개월 미만 영아용 완구에는 작은 부품을 사용할 수 없고, 36~72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에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경고문구나 연령경고 표시 기호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4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경고문구가 전혀 없거나 미흡했다.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완구 부품의 '삼킴'흡입' 사고는 총 1천5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316건, 2011년 429건, 2012년 474건, 2013년 6월까지 362건이 접수됐다. 특히 36개월 미만 영아(527건)보다 36~72개월 미만 유아 사고(817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웅진주니어에서 판매하는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제품은 젖은 면포로 가볍게 마찰했을 때 완구 표면의 도료가 면포에 착색됐다. 또 도서출판 꾸러기에서 판매하는 공룡놀이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를 5배나 초과 검출됐다.

시험 대상 제품은 모두 자율안전확인 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이었지만 일부 사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경고 문구를 누락하거나 미흡한 사업자에게 표시 사항의 개선을 요구하고, 작은 부품 완구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도 자율적인 표시 사항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완구를 판매한 웅진주니어와 도서출판 꾸러기에는 리콜을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기술표준원에 36개월 이상 유아용 완구에도 해당 연령층에 대한 경고문구 부착 등 표시기준 강화, 자율안전확인 인증 후 관리 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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