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 포항지역 신문사 경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대구 지역 모 여론조사기관 소장 A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는 또 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후 문제의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포항지역 모 신문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1, 12일 이틀동안 신문사의 의뢰를 받아 포항남'울릉 재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 유권자 1천 명 중 전 계층 대표가 아닌 50대 이상 유권자를 대거 선정해 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포항남'울릉 선거구의 50대 이상 유권자는 실제로 37.2%인데도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82.1%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제108조 제4항)은'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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