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4일 이동신문고

입력 2013-10-18 08:40:30

영덕군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10월 24일 10시부터 17시까지 영덕군(군수 김병목)을 방문해 군청 3층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고충민원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처리 제도이며 각 분야별로 전문조사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반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상담 및 접수하고, 당사자와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해결을 유도해 주는 소통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분야별로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환경, 농림,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민형사 법률등 9개분야로 편성하여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가능한 한 현장에서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또한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민간단체나 기업의 후원 등 민간복지자원과도 연계하여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분야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이밖에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고 있거나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분, 건의사항이있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이동신문고 상담민원중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각종생활속 행정관련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통해 해소하며, 조사가 더 필요하고 중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 후 국민권익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영덕군 김성락 기획감사실장은 "향후에도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고충민원 해결에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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