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칠곡 부군수 구속기소

입력 2013-10-16 11:21:10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15일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이우석(59) 칠곡군 부군수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군수와 공모한 혐의로 이 부군수의 형(61)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군수는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북도청 및 도의회 청사 이전건립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대우건설 비상계획관이던 형을 통해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군수는 또 같은 해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직접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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