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대구지법, '떴다방' 업자 2명에 집행유예

입력 2013-10-14 15:03:13

대구지방법원는 지난 11일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50살 장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위장전입으로 대구 수성구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했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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