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간통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최근 2년 반 동안 12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러 교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을)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원의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각종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이 모두 123명에 달했다. 이중 대구는 2명, 경북은 7명이었다. 하지만 대구경북 지역 경우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자료를 제출해 이와 같은 범죄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 123명 중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교사는 43명에 불과해 나머지 대부분의 성범죄 교원들이 버젓이 교단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잇따른 성매매와 성추행으로 징계위에 회부됐지만 감봉 1개월의 징계에 그쳤고, 경북에서는 준강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뒤 다시 교단으로 돌아왔다.
주 의원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가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성추행'성희롱 등을 저지른 교사는 바로 해임하는 미국 LA 자치구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기간 징계를 받은 전체 교원은 모두 1천778명으로 조사됐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441) ▷금품수수(220) ▷성추행'강간 등 성범죄(123) ▷업무부적정(94) ▷공금횡령(5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음주운전'금품수수'성범죄 등 세 가지 사유로 징계받은 교원이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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