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 등 온라인 범죄, 고객만 책임 있나

입력 2013-10-12 07:56:22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카드를 갱신 발급하거나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고객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용한도 축소나 수수료 변경 등 약관 개정 시 고객 고지절차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카드사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객에 불리한 내용을 일부 손질한 것이어서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갱신 시점에 통보도 없이 관행처럼 카드를 재발급해 배송하는 사례가 잦아 고객과의 마찰이 컸다. 게다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고는 뒤늦게 알리는 사례도 많아 약관 변경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신용카드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분별한 카드 발급이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된지 오래다. 특히 카드사들이 수익에만 신경 쓰고 개인정보 보안이나 범죄 피해 등 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히 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를 막기 위해 발급과 갱신, 사용 등 전 과정에서 카드사들이 엄격한 절차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최근 카드 분실에 따른 부정 사용이나 해킹,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스미싱 사기 등 온라인 범죄가 빈발하면서 소비자와 카드사'통신회사의 책임 소재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은 당연하다. 종래 카드 미서명이나 관리 소홀, 대여'담보 제공, 불법 대출, 이용 위임 등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면 100% 고객 책임으로 돌리고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성을 샀다.

차제에 스미싱 사기의 표적이 된 휴대전화 소액결제도 손봐야 한다. 전화 개통시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20만~30만 원 한도를 정해 놓는 바람에 이를 노린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서다. 현행처럼 소비자가 일일이 한도를 제한해 피해를 막는 시스템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소액결제 한도를 정하고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신속하게 고치지 않은 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온라인 결제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개선했다면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도 이를 게을리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다. 당국은 드러난 문제점뿐 아니라 온라인 범죄에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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