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부르는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입력 2013-10-12 07:57:28

구토·복통 소화기 부작용 많아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주의보가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가 총 17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반의약품이 117건(66.9%)으로 전문의약품 36건(20.6%)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5건 가운데 소비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29건(16.6%)으로 이 중 일반의약품에 의한 사고는 21건(72.4%)이었다.

소비자 안전사고는 구토'복통'설사 등 소화기계 부작용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질환 4건, 안구 이상 2건, 두통 1건 등의 순이었다.

조제의약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로 보관했다가 다시 복용하게 되면 약효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세균 번식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생활쓰레기와 함께 폐기하면 항생제 내성균의 범람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가 많은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달리 의무 표시사항이 적어 개선이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일반의약품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전문의약품처럼 유통기한과 제조번호 등이 포함된 확장바코드나 RFID 태그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제 의약품의 경우 약 봉투 등 포장지에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고, 의약품 폐기 지침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의약품의 포장지나 첨부설명서 등에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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