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항소심 징역 6년 선고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2)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감형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10일 도주, 준특수강도미수, 상습절도, 보복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에 자신을 신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협박했고,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벗어나 도주했으며 아직도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집착한 나머지 경찰서 유치장에서 탈주까지 한 것으로 보이며 공소사실 중 준특수강도미수의 경우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탈주했다가 6일 만에 다시 붙잡혀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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