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자신의 아내의 내연남으로 추측한 남성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전 경찰관 A(45)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큰 점 등으로 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인의 외박과 가출로 불륜을 의심해 가정불화가 심한 상태에서 부인이 알고 지내던 남성과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는 걸 알고 올 5월 이혼했지만 가정파탄의 원인이 그 남성 때문이라며 앙심을 품고 있다가 6월 경북에 있는 그 남성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6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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