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 농공단지에 들어선 아스콘 공장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안동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향후 2차적인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대구지방법원 1행정부(합의부 권순형 판사)는 최근 안동시가 지난해 남선농공단지 내에 허가해 준 2개의 아스콘 공장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안동시장은 2개의 아스콘 공장 입주계약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안동시가 근거로 든 '수도법 시행령 예외규정'의 적용이 맞지 않고 환경성 검토도 하루 만에 형식적으로 했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든 것.
안동시 남선면 신석1리 주민들과 남선면 이장협의회는 지난해 9월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해 있는 남선농공단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신규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데도 아스콘 공장 신규 허가를 내주었다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주민들은 "폐아스콘 재생처리시설은 공정 중 발생되는 유증기와 발암물질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비소 먼지, 연기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한다"며 "환경오염 시설인데도 가정집과는 60m, 상수원보호구역과는 1㎞ 거리에 공장을 허가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공장 업종을 변경하거나 증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수도법 시행령 부칙 5조를 근거로 허가를 내주었다.
하지만 법원은 안동시가 허가해준 아스콘 공장 2곳은 이미 10여 년 전에 폐업처리됐던 곳으로, 기존 공장에 대한 업종변경 등 시행령 예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신규 공장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입주계약 취소 판결에 따라 주민들은 조만간 법원에 공장가동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아스콘 업체들은 공장 설립과 가동중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세동 안동시 일자리경제과장은 "농공단지는 단지 허가를 하면서 환경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한 상태여서 아스콘 공장 허가와 관련해 새롭게 환경평가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농공단지 입주업체 리스트에 아스콘 공장이 포함돼 있어 입주허가에 문제가 없다"며 "1차 행정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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