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새누리당 의원(경북 영천'사진)은 10일 지난해 탈루소득이 21조9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탈루소득 적발 현황 및 탈세 추징 실적'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탈루소득 규모는 10조8천373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법인사업자 탈루규모는 9조7천343억원으로 2011년(7조3천489억원)에 비해 32.4%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의 탈루규모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탈루액은 1조1천30억원으로 2011년(8천260억원)에 비해 33.5%나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 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규모도 11조658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법인'개인사업에게 7조원의 추징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만 5세 이하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하는 데 드는 1년치 예산(7조9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정 의원은 "탈루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세수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세수 확보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납부 집계 및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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