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전국지 대구경북취재본부 기자로 근무하면서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친구 소개로 만난 사람의 민원을 청탁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언론인 A(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당한 사회적 경력과 지위를 갖춘 언론인으로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실 관계를 왜곡하려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실제 관련 공무원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0년 안동시청을 출입하면서 직원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친구의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공무원에게 잘 말해 보겠다"고 말한 뒤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고, 해결 후 추가로 1천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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