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력은 언론 공정성 판단 권리 없다

입력 2013-10-07 11:04:18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민주당의 주도로 종합편성채널 보도본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언론의 역할과 위상, 종국적으로는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언론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비판이다. 비판의 대상이 비판의 주체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것이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유는 '불공정과 막말 방송'이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해당 종편은 민간 언론사들이다. 민간 언론사의 보도가 불공정한지 그리고 막말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정치권에 있지 않다. 그 권한은 일차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궁극적으로는 시청자와 국민이 갖는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처사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를 길들이려는 '정치 만능'의 월권이다. 이에 뇌동(雷同)한 새누리당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언론의 보도가 공정한지는 일도양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방송통신심의위가 불공정하다고 판정을 내렸어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시청자나 국민은 있게 마련이다. 이런 의견의 다양성이 바로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이는 '보수' 언론이건 '진보' 언론이건 반드시 지켜줘야 할 가치이다. 종편채널의 보도가 불공정하다는 것은 민주당의 판단일 뿐이다. 민주당이 '불공정'하다면 불공정한 것인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민주언론운동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으로 있던 지난 2003년 MBC를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한나라당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그때 한나라당이 했던 언론에 대한 폭거를 지금 자신이 재연하고 있다. 그때 기준은 무엇이고 지금 기준은 무엇인가. 자기만이 옳다는 정치인의 편벽(偏僻)의 극치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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