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4일 자신에게 공손하지 않다며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폭행 치사) 혐의로 K(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일 오후 9시 35분쯤 영덕군 영덕읍 한 유흥주점 앞에서 J(50) 씨와 나이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주먹을 휘둘러 J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쓰러진 직후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도중 숨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가릴 계획이다.
영덕'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