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바르게 고용하세요"

입력 2013-10-04 07:45:00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하 포항지청)은 10월 한 달간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가운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절차 미이행에 따른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실태점검에 나서 미이행 적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이후 고용이 가능하다. 또 고용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포항지청은 자진신고 기간 이내에 신고한 고용주는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등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면 불법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서도 합법고용으로 전환해준다.

포항지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건설현장과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외국 국적 동포 가운데 외국인고용법을 따르지 않은 근로자가 대상이며 올해 말까지 계속된다. 또 최근 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사업장 안전관리실태도 점검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 국적 근로자를 구하려는 사업주와 일자리를 찾는 동포들을 위해 이달 1일부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구인구직 정보 검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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