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논쟁] 기초연금 논란

입력 2013-10-04 07:57:20

최원영 청와대 복지수석
최원영 청와대 복지수석
최동익 민주당 의원
최동익 민주당 의원

노인 기초연금 차등 지급을 두고 정부와 야당 간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복지 재원 부족을 이유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차등 지급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야당은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들이 더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들어봤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 땐 연금 수령액 늘어 이득…최원영 청와대 복지수석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총 연금수급액이 늘어난다고 해도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 아닌가.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게 돼 있는 돈을 그대로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게 되므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재 나이가 30세인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초연금만 받게 된다. 월 20만원씩 20년간 기초연금으로만 받을 때 총 연금액은 4천800만원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월소득 100만원이고 국민연금에 11년간 가입했다면 총 연금액은 더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9%)에 따라 매월 9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11년간 낸 보험료는 1천188만원이다. 이 사람은 65세부터 20년간 국민연금으로 매월 18만3천원씩 총 4천400만원을 받고 같은 기간 기초연금으로 매월 20만원씩 4천800만원을 받게 된다. 전체 연금 수령액 중 자신이 낸 보험료를 빼면 총 순 이득으로 8천만원 이상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이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낸 보험료는 2천160만원이지만, 국민연금 월 31만9천원과 기초연금 월 15만8천원을 받아 총 연금액 1억1천460만원 중 9천300만원을 순이득으로 받을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때 국민연금 30년 가입자의 순이득은 1억421만원이다.

정리하자면, 공적 노후보험 체계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총 연금액이 늘어나고, 순이득도 커지게 되는 구조로 돼 있다.

-기초연금 차등지급을 비롯한 공약 후퇴 논란은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에게도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래세대의 기초연금 수급액 전망은.

▶지금의 청장년 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 불리하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세대별로 받게 될 기초연금 평균 수급액은 후세대가 더 많이 받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세대별 중간층인 55세, 45세, 35세, 25세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예상 기간을 고려해 실제 받게 되는 기초연금액을 산출해보면 55세는 12만1천507원, 45세는 13만667원, 35세는 14만4천400원, 25세는 14만4천 807원을 평균적으로 받게 된다. 미래세대로 갈수록 세대별 평균 기초연금액이 많아지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의 평균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는 점을 보완하면서 미래세대가 기초연금액을 더 받도록 설계한 결과다.

또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미래세대로 갈수록 늘어난다. 현재 65세인 사람이 20만원을 다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까지여야 하지만, 35세인 경우 국민연금에 15년간 가입해도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처음부터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다면 공적연금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겠지만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2008년 도입돼 국민연금과 별개로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 국가의 재정부담이 커져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야 국민연금이 성숙'발전할 수 있고, 기초연금 재정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연계가 필요하다.

-복지 재원 부족으로 각종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연계 방침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으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 주는 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만들어지므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재정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곧 만들 기초연금법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10만원 보장 받는다더니 연금 최소 수령액 2만원…최동익 민주당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가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만 주기로 했다. 그것도 소득수준에 따라 10만~20만원을 준다는데.

▶10만원을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한다는데 그렇지 않다. 정부의 차등 지급 방안에 따르면 6만 명(소득인정액 77만~83만원)은 10만원을 못 받는다. 9월 26일 '국무회의 대통령 마무리 말씀'에도 "이 기초연금안이 도입되면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인 353만 명이 2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10%의 대상자분들은 10만~19만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언급돼 있다. 이는 거짓말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의 소득인정액 상한은 83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소득인정액 65만원까지에 불과했다. 소득인정액 65만~67만원 구간은 20만원에서 2만원을 감액하여 18만원을, 67만~69만원 구간은 4만원을 감액하여 16만원을 지급하는 등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한다. 소득인정액 75만~77만원 구간은 8만원, 77만~79만원 구간은 6만원, 79만~81만원 구간은 4만원, 81만~83만원 구간은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전체 노인의 70%에게 모두 준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기초노령연금의 법정수급률이 70%로 정해진 2009년부터 매년 실제 수급률과 법정 수급률과의 격차는 2009년 1.4%포인트(p), 2010년은 2.3%p, 2011년은 3.0%p, 지난해에는 4.2%p로 매년 벌어졌다. 다시 말해 법에는 수급 대상을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매년 수급률이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기초연금(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고 발표하면서 제시한 인원은 391만 명으로 법정 수급률과의 격차가 4.6%p로 늘었다. 실제 수급률은 65.4%에 불과한 것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소외 문제도 지적했다.

▶그렇다. 353만 명 중 제일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 38만 명은 혜택이 전혀 없다. 기초연금을 20만원 받게 된다는 353만 명 중, 우리 사회의 최극빈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38만8천 명은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모두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지만, 받은 만큼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에서 감액해 지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46만8천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은 월 9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월 56만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월 46만8천원만 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에서 모자란 만큼만 보충해주는 '보충급여의 원리'를 따라 기초노령연금액을 빼고 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도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논리적으로 쉽게 풀어달라.

▶이렇게 가정하겠다. 월소득 30만원인 김 씨는 노후를 위해 없는 살림에도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했다. 20년 후면 월 24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월소득 500만원인 박 씨는 국민연금에 10년 납부하면 매월 33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이번 기초연금(안)대로라면 저소득이지만 20년 동안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김 씨는 기초연금 15만원을, 10년만 가입한 고소득자 박 씨는 기초연금 최대 급여액인 20만원을 받게 된다.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해보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박 씨(월 33만원)가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김 씨(월 24만원)보다 3천416만원을 더 받게 된다. 그중 기초연금만 1천160만원이나 더 받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 총급여액'이 아닌 국민연금 총급여액 중 '균등금액'만 연계해 균등금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균등금액은 자신의 소득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적게 받지만 오래 가입한 김 씨(20년)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박 씨(10년)보다 가입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것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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